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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35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직원에 대해서는 건강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해당 교직원의 건강을…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08
위원회 회부2025.07.09
위원회 상정2025.09.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직원에 대해서는 건강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해당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 소속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감은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 요양 권고, 직권 휴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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