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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0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만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0
위원회 회부2026.07.2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만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사용ㆍ수익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을 본 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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