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9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수증이 종이로 발급됨에 따라 종이가 낭비되고 있고 버려지는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자영수증의 활용에 장애가 있으므로…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영수증이 종이로 발급됨에 따라 종이가 낭비되고 있고 버려지는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자영수증의 활용에 장애가 있으므로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