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ㆍ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법적으로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ㆍ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법적으로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명예퇴직은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약 9천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게 되어 있어 명예퇴직 후 재취업 할 경우 이중급여가 지급되는 셈임.
이에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의2제3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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