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4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 공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 공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이주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 및 주변지역지원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