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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도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이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위원회 의결2020.11.27
법사위 회부2020.11.27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도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이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있음. 반면에 현행법 제77조의3제9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하여금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불가능함. 이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은 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과 달리 해외에서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금융투자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법률에서 금지하면서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허용하여 금융투자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805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신 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신 설>
2.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신 설>
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 ⑧ (생 략)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제77조의3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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