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3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의 중심 전달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위탁방식은 해당 법 제41조(위임ㆍ위탁)에 따라 2년∼3년 주기 공모를 통해 공공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 공모 때마다 수탁자가 변경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어…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의 중심 전달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위탁방식은 해당 법 제41조(위임ㆍ위탁)에 따라 2년∼3년 주기 공모를 통해 공공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 공모 때마다 수탁자가 변경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어 안정적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위임ㆍ위탁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며, 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과 동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79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41조(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79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를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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