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6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익형직불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등을 기본형 및 선택형 직불금으로 통합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 강원 등지에서는 그동안 조건불리지역으로 분류돼 지급받은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6
위원회 회부2022.11.17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익형직불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등을 기본형 및 선택형 직불금으로 통합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 강원 등지에서는 그동안 조건불리지역으로 분류돼 지급받은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각 행정보조사업의 자부담 분을 충당해왔으나 공익형 직불제도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마을공동기금을 운영할 법적근거가 사라졌음.
조건불리직불금에서 적립한 기금이 마을회 수입 가운데 60% 이상 차지한 곳도 있어 적립이 어려워질 경우 마을에 타격이 큰 상황임.
이에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에서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공동기금이 유지ㆍ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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