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4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만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대책마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군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려 함(안 제7조제2항제9호 신설, 안 제29조…
강훈식의원 등 12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만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대책마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군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려 함(안 제7조제2항제9호 신설, 안 제29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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