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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6. 9. 현행법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조사가 재개되었으나,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최근 파악된 피해자 규모가 상당하고 4명의 조사인력을 고려할 때 활동기간의 연장과 조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6 공포
발의2021.09.30
위원회 회부2021.10.01
위원회 상정2021.11.15
위원회 의결2022.01.06
법사위 회부2022.01.06
법사위 상정2022.04.04
법사위 의결2022.04.04
본회의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4.05
정부 이송2022.04.15
공포2022.04.26

무슨 법안인가

2020. 6. 9. 현행법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조사가 재개되었으나,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최근 파악된 피해자 규모가 상당하고 4명의 조사인력을 고려할 때 활동기간의 연장과 조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상규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4-26 (법률 제18845호) · 시행 2022-07-27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73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6월 9일 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845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27일 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45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17373호"를 "제18845호"로, "2020년 6월 9일을"을 "2022년 7월 27일을"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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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