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3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3.21
법사위 회부2023.03.21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51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 ③ (생 략)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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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351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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