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어떤 산업분야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의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였음. 녹색산업으로 분류될 경우 녹색금융 및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 포함.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37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2.11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어떤 산업분야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의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였음.
녹색산업으로 분류될 경우 녹색금융 및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 포함 여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EU는 이러한 녹색분류체계에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계획ㆍ자금ㆍ부지 등을 전제로 하여 원자력에너지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신ㆍ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포함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원자력에 대한 녹색산업 분류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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