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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신탁의 신규 설정 또는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신탁재산의 운용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30
위원회 회부2024.09.02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공익신탁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신탁의 신규 설정 또는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신탁재산의 운용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을 하거나 공익신탁계약 체결을 홍보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고,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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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