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0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하는 대리점,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하는 대리점,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및 이용계약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구입비용 또는 이용계약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7조의2 및 제22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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