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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1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등의 적출 시 의사로 하여금 장기등 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기등 적출 시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기등의 적출 시 의사로 하여금 장기등 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기등 적출 시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적출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본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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