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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 단계에서부터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요하나 현재 이송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미비하고,…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7 발의
발의2020.07.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 단계에서부터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요하나 현재 이송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미비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지자체장은 위치 정보요청만 가능하고 기타 교통, 금융정보 요청 권한이 없어 신속한 역학조사가 곤란해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움. 이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상 미비점을 보안하고,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의 치료 및 치료를 한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8호 신설). 나. 감염병의심자는 환자를 이송하는 119대원(응급구조자)에게도 특정 지역 방문 등의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ㆍ은폐하지 않도록 함(안 제35조의2).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및 이동수단 제한과 감염 여부 검사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2항제1호 개정, 제3호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산ㆍ폐쇄 명령, 출입조사, 출입자 명단 작성, 방역상태 및 감염병의심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5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 간의 이동 전부 또는 일부 차단할 수 있고 영업행위 등 여러 사람의 집합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등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응원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49조제3항 신설). 사.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확대 추가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아. 정보제공 요청 거부 등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9조의2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15 (법률 제17642호) · 시행 2021-06-16 · 바뀐 줄 26 / 6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감염병 예방 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신 설>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 의 비축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 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 의 평가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의 평가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 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 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 ,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 설>
3.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의료용품 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4. 의료ㆍ방역 물품 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 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 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 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만으로 감염병의심자 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 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한다) 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등 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품 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 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3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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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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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의3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0조의3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외품등 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3.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ㆍ방역 물품 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64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예방"을 "예방 및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약품 등의 비축"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관리사업"을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한다.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제7조제2항제2호의2 중 "의약품ㆍ장비 등"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의약품 및 장비 등"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의약품"을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학교"를 "학교,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제34조제2항제4호 중 "의료용품"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한다. 제39조의3의 제목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만으로 감염병의심자를"로, "접촉자 격리시설로"를 각각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의약품 및 장비"를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약품 및 장비 등"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의약품"을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한다)"을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그 의약외품등"을 "그 물품"으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 중 "의약품 및 장비 등"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약품ㆍ장비 등"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으로, "마스크"를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제65조제3호의2 중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한다. 제67조제7호의2 중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의2 중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한다. 제70조의3의 제목 중 "개설자"를 "개설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중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한다. 제77조제3호 중 "의약외품등"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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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