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7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등에 관한 한국의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도록 하고,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홍보판촉물제작업’과 같이…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등에 관한 한국의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도록 하고,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홍보판촉물제작업’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산업군들의 경우 산업 관련 기본 통계 작성 시에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산업 현황을 알기가 어려우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계청이 국제표준분류에 속하지 않는 국내 산업에 대한 분류코드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산업 관련 경제총조사의 주기 및 조사 대상 산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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