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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6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2012년 4월 15일)까지의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들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지뢰사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자 간 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이 법에 따른 피해자를…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5
위원회 회부2022.03.28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2012년 4월 15일)까지의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들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지뢰사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자 간 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이 법에 따른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2012년 4월 16일 이후로도 지뢰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뢰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2012년 이전의 피해자들은 이 법에 따라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나, 그 이후의 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배상의 절차나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지뢰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지뢰사고의 시기에 관한 내용과 위로금등의 신청기한을 없앰으로써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모두가 이 법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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