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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9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가 결국 피해자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까지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를 제외하고는 가정폭력범죄로 정의되고 있지 않아 여타 스토킹범죄유형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가 결국 피해자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까지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를 제외하고는 가정폭력범죄로 정의되고 있지 않아 여타 스토킹범죄유형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전체 스토킹범죄를 포함하여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 방침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존 가정폭력범죄 정의규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일부 유형만 규정한 법 제2조제3호타목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개정함으로써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스토킹범죄가 경미하게 다루어지는 일을 미리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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