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9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의 농업은 우수한 종자를 얼마나 확보하여 산업화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고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나라 종자 산업은 1997년 IMF를 겪으며 대표적인 국내 종자 업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되면서 위기를 맞았고, 이후 정부는 Golden Seed 프로젝트(GSP) 추진 등을 통해…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미래의 농업은 우수한 종자를 얼마나 확보하여 산업화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고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나라 종자 산업은 1997년 IMF를 겪으며 대표적인 국내 종자 업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되면서 위기를 맞았고, 이후 정부는 Golden Seed 프로젝트(GSP) 추진 등을 통해 부흥을 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종자 산업이 세계 종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여전히 미약한 실정임.
국가는 종자의 품종개발 관련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추진으로 기초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이를 종자 업계가 응용하여 품종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영세한 종자 업계에 대해서는 종자가공처리시설, 검정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 산업의 기초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종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원예종자와 묘 관련 종자산업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협회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채소, 과수 등의 원예종자와 묘 관련 종자산업계를 지원하는 한국종자협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회가 종자 산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65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단체의 설립) ① ∼ ③ (생 략)
제14조(단체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265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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