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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3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된 외무공무원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외무공무원법」 제19조제3항에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음. 동 조항은 2010년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된 외무공무원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외무공무원법」 제19조제3항에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음. 동 조항은 2010년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이 국회에서 대안반영된 법률로 통과돼 시행됐으며, 종전 「외무공무원법」에는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음. 당시 개정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외무공무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었으나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바,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외국 국적의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10년 개정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따르면 외무공무원 84명의 자녀 90명이 복수국적 취득자였고, 전원이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승인제가 폐지된 법 개정 이후 외교통상부가 2013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국적자 수는 130명으로 증가하였음. 일각에서는 외무공무원이 해외 공관 근무, 국외연수제도를 이용해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비판도 있음. 이에 따라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해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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