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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6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학생들의 보건ㆍ안전ㆍ위생ㆍ학습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 제한 업종에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이용이 많은 배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9
위원회 회부2021.04.12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학생들의 보건ㆍ안전ㆍ위생ㆍ학습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 제한 업종에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이용이 많은 배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위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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