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6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1.12.27.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음. 그러나 1984년부터 9차례에 걸쳐 시도되었던…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21.12.27.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음. 그러나 1984년부터 9차례에 걸쳐 시도되었던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부지 확보가 모두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화 될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감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은 동 기본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건설하고,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은 각 시ㆍ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