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9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05 발의
발의2022.04.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청소년산모 및 고위험임산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게 할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모자보건사업이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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