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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을 권역별로 선출하고,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비율을 대폭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전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합니다. 전국이 하나의 권역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을 권역별로 선출하고,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비율을 대폭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전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합니다. 전국이 하나의 권역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의 5.4배에 이르는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에서 대량의 사표가 발생합니다.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역구ㆍ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도 기존 5.4대 1에서 1대 1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18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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