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3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위원회 상정2024.09.05
위원회 의결2024.09.05
법사위 회부2024.09.05
발의2024.09.25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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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96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17 / 33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 삭제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생 략)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1항제2호 중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④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생 략)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67조(행정처분 등) ① (생 략)
제67조(행정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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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5.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항제2호 및 제5호 중 제53조제2항,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과징금 부과) ① (생 략)
제68조(과징금 부과)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2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제62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62조제4호 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7. 제62조제1항제4호 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53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7. 제53조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96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1항제2호 중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67조제2항제5호 중 "제62조"를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항제2호 및 제5호 중 제53조제2항,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68조제2항제2호 중 "제62조제2호ㆍ제4호"를 "제62조제1항제2호ㆍ제4호"로 한다.
제94조제7호 중 "제62조제4호"를 "제6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95조제7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62조제2호"를 "제62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제53조 및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9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53조제2항,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2항 중 "제62조제5호"를 "제62조제1항제5호"로, "제67조제5항"을 "제67조제6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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