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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0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이 비용을 체납하고 있어 대집행비용 구상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 중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조치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집행 비용 징수시 현행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더하여…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20
위원회 의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이 비용을 체납하고 있어 대집행비용 구상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 중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조치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집행 비용 징수시 현행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더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가 일부 시설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토지 용도 제한에 따라 토지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를 주차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5항). 나.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8조제2항·제3항 신설). 다.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야적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59호) · 시행 2026-03-26 · 바뀐 줄 12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생 략)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생 략)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1호의 조치명령대상자나. 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다.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만 해당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명령대상자나. 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3.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 간 책임 정도, 조치명령대상자의 조치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다음 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4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5(과징금) ① (생 략)
제48조의5(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9조(대집행) ① ∼ ④ (생 략)
제49조(대집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집행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이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받은 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 및 부적정처리폐기물 제거 등 처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청구비용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감경 결정과 관련하여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행위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1.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9.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 토지 이용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제1호의 조치명령대상자 나. 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다.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명령대상자 나. 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3.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 간 책임 정도, 조치명령대상자의 조치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다음 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1항 중 "제48조제2항"을 "제4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의5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9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대집행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이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받은 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 및 부적정처리폐기물 제거 등 처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청구비용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감경 결정과 관련하여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인정되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를 "기간을 정하여"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행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9.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 토지 이용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 제4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치명령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집행 비용의 징수 및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집행 계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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