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상공인 등이 잘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홍보할…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6 공포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1.01.08
법사위 의결2021.01.08
본회의 상정2021.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1.08
정부 이송2021.01.15
공포2021.0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상공인 등이 잘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처리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지원 사업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 제21조제1항제2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26 (법률 제17912호) · 시행 2021-04-27 · 바뀐 줄 3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개발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및 홍보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2의2. (생 략)
1. ∼ 22의2. (현행과 같음)
23.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3.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신 설>
24.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91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가목 중 "연구ㆍ조사 및 개발"을 "연구ㆍ조사ㆍ평가 및 홍보"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3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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