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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대상이 어릴수록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대피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린 아동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학대피해를 발견할…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대상이 어릴수록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대피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린 아동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학대피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의심되거나 아동이 만 7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고, 국가는 만 7세미만 학대피해 아동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필요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제29조의6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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