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1월 경 2시간 40분 가량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운전하던 시외버스운전기사의 사례를 비롯해 여객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으로 인한 사례가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한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버스기사 및 택시기사 등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220건이 넘으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1.07.29
위원회 회부2021.07.30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11월 경 2시간 40분 가량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운전하던 시외버스운전기사의 사례를 비롯해 여객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으로 인한 사례가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한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버스기사 및 택시기사 등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220건이 넘으나, 경찰청이 동영상 시청 등을 특정하여 관리하지 않을 정도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여객을 수송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운전 중 영상물 시청 등의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여객운수종사자의 경우도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도로교통법」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행위만이 적용되고 있음. 이 경우에 처벌조항이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것에 그쳐, 운수종사자의 영상 시청 행위 등을 규율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여객이 탑승한 여객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위험행동이 본인 뿐만 아니라 여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보다 엄격히 규율될 필요가 있음. 특히 휴대전화로 시청 가능한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가 늘면서, 여객운수종사자의 영상 접근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용이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함.
이에, 여객운수종사자(플랫폼운수종사자를 포함)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지리 및 교통안내영상, 재난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영상 및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물 등을 제외한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의4 및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78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7 / 2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3. (생 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6의2.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한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
6의3.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신 설>
6의4.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49조의8제1항 ,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 ,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제49조의8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제94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3 및 제6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9조의8제1항"을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6의2.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한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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