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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7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보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7
위원회 회부2021.02.18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보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다양한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10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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