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행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되,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많은…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행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되,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많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등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이 때문에 사전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음.
20대 대통령선거는 36.9%라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가장 많은 유권자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사전투표소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야외에 방치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하며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함.
이에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인구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전투표소 설치 기준 인구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 밀집 지역 유권자의 사전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투표율 제고라는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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