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8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대형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계약당사자간 계약 형태도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법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불공정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분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복합쇼핑몰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대상으로…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5
위원회 회부2022.04.18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복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대형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계약당사자간 계약 형태도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법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불공정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분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복합쇼핑몰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보장임대료, 할인판매강요, 판촉행사비 전가 등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은 의무휴업일제가 해당되지 않아, 입점업체 노동자와 종사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규모 점포와 입점 점주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등 입점점주 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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