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경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당적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상임위원회…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경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당적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 의사 진행에 있어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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