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등의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어, 국회 회의 진행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얼마 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 청문회에 IT기업(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의 최고경영자들이 온라인으로 원격…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등의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어, 국회 회의 진행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얼마 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 청문회에 IT기업(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의 최고경영자들이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하여 화상회의를 하는 등 이미 일부 외국 의회는 온라인 원격 출석 방식을 도입함. 국회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국정감사 등 회의 시, 증인 등을 온라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
이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의하는 사회재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