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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그리고 사학민주화운동, 사회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이하 “해직교원”이라 함)의 지위 원상회복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5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7 발의
발의2020.11.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그리고 사학민주화운동, 사회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이하 “해직교원”이라 함)의 지위 원상회복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이하 “임용제외 교원”이라 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는 지위의 원상회복 조치로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기간 전부를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고, 피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하며, 피해기간 동안 미지급된 보수 전액을 지급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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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