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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산업시설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으로 인한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거나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등에…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산업시설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으로 인한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거나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등에 대해 방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난 5월 22일에 광주 하남산단에서 폐합성수지 파쇄기 청소 작업 중 근로자가 미끄러져 기계에 말려 들어 갔으나 기계가 멈추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계ㆍ기구로 인한 사고의 예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계ㆍ기구의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및 위험을 조기에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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