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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대다수(95%)는 중소기업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을 통한 매출증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5
위원회 회부2020.10.16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대다수(95%)는 중소기업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을 통한 매출증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강점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 및 연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우대지원’을 진흥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나.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창업하는 경우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목적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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