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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97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승강기 버튼에 부착한 항균필름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승강기에 표시된 점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점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63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63호 점자법 일부개정법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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