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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아동 대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신상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8
위원회 회부2022.02.09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아동 대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신상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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