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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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