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3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한정된 공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세계항행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을 수립하고 각 국가에 이행을 권고ㆍ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국가항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1.09.13
위원회 회부2021.09.14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한정된 공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세계항행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을 수립하고 각 국가에 이행을 권고ㆍ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국가항행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사, 공항운영자, 항공기상기관 등 항공교통 운영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의 미비로 관계 행정기관들과의 협의와 국가항행계획 이행 및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리”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24호의2 신설)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경제적ㆍ효율적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업무로 정의
나. “항공교통데이터”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24호의3 신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ㆍ독려하는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항공기 비행정보 및 비행성능에 관한 정보, 비행계획 등 항공교통데이터에 관한 정의를 마련
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 등에 따라 국가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국가항행계획(National Air Navigation Plan)을 법정계획화 하고, 국가항행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77조의2 및 제135조제8항제2호의2 신설)
라. 항공교통의 지연ㆍ혼잡을 최소화하고 항공교통의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하는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 및 항공교통의 안전하고 경제적ㆍ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을 위한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83조의3 신설)
바. 현행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제575호, 2019. 1. 2일 시행)」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안 제89조제3항)
사. 항공교통데이터 수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데이터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166조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94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11 / 2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ㆍ관리하는 자료 등
아.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ㆍ관리하는 자료 등
자. ∼ 타. (생 략)
자. ∼ 타. (현행과 같음)
10의5. ∼ 24. (생 략)
10의5.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4의2. “항공교통관리”란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나.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다.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
<신 설>
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ㆍ교환하는 자료나. 공역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기관 등이 생성ㆍ관리하는 자료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라.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이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마.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바.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사.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자료아. 「공항시설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항공기 위치 등에 관한 자료자. 항공기의 공항 내 이동시간 자료 및 항공교통통계 등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료차.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에 관한 자료카.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25. ∼ 34. (생 략)
25. ∼ 3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 등에 따라 국가 항행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항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2. 항공교통의 정보,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3. 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ㆍ안전성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성ㆍ경제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수용량과 교통량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항공 교통량을 조정하고 항공교통의 혼잡을 사전에 해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록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ㆍ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2. 항공교통데이터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의 방법 및 절차3. 그 밖에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② (생 략)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정보 또는 항공지도의 내용, 제공방법, 측정단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공정보 또는 항공지도의 내용, 제공방법, 측정단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⑦ (생 략)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94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의4아목 중 "공항운영자"를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호의2 및 제2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항공교통관리"란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
나.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다.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
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ㆍ교환하는 자료
나. 공역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기관 등이 생성ㆍ관리하는 자료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이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마.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바.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사.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자료
아. 「공항시설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항공기 위치 등에 관한 자료
자. 항공기의 공항 내 이동시간 자료 및 항공교통통계 등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료
차.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에 관한 자료
카.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제6장의 제목 중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관리"로 한다.
제6장에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 등에 따라 국가 항행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항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항공교통의 정보,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ㆍ안전성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성ㆍ경제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수용량과 교통량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항공 교통량을 조정하고 항공교통의 혼잡을 사전에 해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록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ㆍ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2. 항공교통데이터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의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5조제8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항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국가항행계획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항행계획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