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 노후도·건축물 안전 및 재건축 필요성 등 주택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5
위원회 회부2022.08.26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 노후도·건축물 안전 및 재건축 필요성 등 주택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진단 기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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