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4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청년 취업준비생의 구직기간이 2019년 기준…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청년 취업준비생의 구직기간이 2019년 기준 11개월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어 청년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을 현행 6개월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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