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생계비는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생계비는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자녀가 사망한 유가족의 경우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피해자의 소득의 비중에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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