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종래 예산을 증액하는 절차와 방법이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고,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이른바 ‘소소위’에서의 예산증액 과정이 여야간사들의 비공개 회의로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비공개가…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0
위원회 회부2023.12.21
위원회 상정2024.05.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종래 예산을 증액하는 절차와 방법이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고,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이른바 ‘소소위’에서의 예산증액 과정이 여야간사들의 비공개 회의로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비공개가 관례화되어 폐쇄성이 더 강해지고 있음.
특히 누가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증액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많아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개별사업별 증감내역 및 그 근거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위 “밀실 예산합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84조)
1)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함.
2) 예산액의 증감 및 새 비목의 설치를 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 및 위원의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시에 이러한 변경근거 등을 함께 보고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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