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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9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벌칙 조항이 공유재산의 일부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어 당초…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1
위원회 회부2023.06.22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벌칙 조항이 공유재산의 일부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어 당초 공유재산이었으나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벌칙 조항의 대상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확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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