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2199
공공건축특별법안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는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공공기관등은 전문성 확보와 건축시장의 정상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는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공공기관등은 전문성 확보와 건축시장의 정상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나.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정부는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7조)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증가,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및 재정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 공공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라.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안 제9조)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사업과 관련한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업체 선정 및 계약방식의 결정, 계약, 감독 및 검사 등 발주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마. 총괄건축가등, 공공건축가(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공공기관등의 장은 공공건축 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등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와, 개별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조정·자문하는 전문가로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안 제16조)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을 위하여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설계발주, 설계의도 구현, 성과평가 등 이 법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을 수행하여야 함.
사. 성과평가(안 제21조)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성과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제공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아. 공공건축 선도사업의 실시(안 제2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적이고 품질 및 품격이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건축사업을 공공건축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 공공건축 복합화(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공공기관등은 재정부담 경감, 토지이용 효율화,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건축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소관 사업의 공모 대상 선정 시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도시 및 건축 등과 관련한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차. 공공건축 녹색건축화(안 제30조)
공공기관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소관 사업의 공모대상 선정 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