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9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면서 채용의 공정성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면서 채용의 공정성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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