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에 관한 실태조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인적·물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9
위원회 회부2020.12.10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에 관한 실태조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인적·물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조항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사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복지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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